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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명목 40억원 수수' 양경숙 등 4명 구속기소(종합)



법조

    '공천명목 40억원 수수' 양경숙 등 4명 구속기소(종합)

    박지원·이해찬 당내 경선에서 양씨 도움 받아…범죄 혐의는 안 드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4일 민주통합당 공천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1ㆍ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양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 강서시설공단 이사장 이모(56) 씨와 H세무법인 대표 이모(57) 씨, 사업가 정모(52) 씨 등 3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 등으로부터 모두 40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 이씨는 양씨에게 17억50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0억9000만원을 건넸으며,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정씨는 각각 18억원과 12억원을 교부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라디오 21' 관련 사업 경비와 민주당 경선 선거운동 비용, 그리고 다수의 정치인 후원금과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양씨가 지난 1월과 6월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 약 10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양씨가 박 원내대표 등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정황 등은 찾아내지 못했다. 양씨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경우 총선 이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공천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서면 조사에서 "양씨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경선을 도왔고, 공천과 관련해 양씨 등이 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양씨가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비용을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인계해 정당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양씨가 받은 40억여원 가운데 6억여원이 자금 세탁을 거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는 중수부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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