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89) 목사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직접 무죄를 구형하고 이례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법 집행을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박 목사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과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과거의 법 집행을 사과하고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박 목사의 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리를 마친 당일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했음을 밝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란한 선동한 혐의 등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