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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법조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BestNocut_R]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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