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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현의 자유 제한…인터넷실명제 '위헌'"(종합)



법조

    헌재 "표현의 자유 제한…인터넷실명제 '위헌'"(종합)

    "개인 기본권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도입 5년 만에 폐지하게 돼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5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없어지게 됐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구제 역시 해당 정보 삭제 등의 조치와 사후적인 손해배상 등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본인확인제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estNocut_R]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모 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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