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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체포영장 철회



법조

    檢, 박지원 체포영장 철회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창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전날 박 원내대표를 조사해서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요구서의 국회 상정을 앞둔 31일 검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체포영장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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