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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창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전날 박 원내대표를 조사해서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요구서의 국회 상정을 앞둔 31일 검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체포영장의 실효성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