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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격 출석'에 허 찔린 檢, 향후 대응은



법조

    박지원 '전격 출석'에 허 찔린 檢, 향후 대응은

    검찰, 추가 소환 방안 검토 및 강제수사 병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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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예고 없이' 출석했다. 검찰조차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전격적인 출석이었다.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의 본회의 표결만 기다리던 검찰이 '정치 9단' 박 원내대표에게 허를 찔린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 출석 가능성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어서 약속된 대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뿐이다"며 "느닷없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 19일과 23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출석 자체가 소기의 성과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에 응할 수 없으니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방탄 국회'까지 논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이날 저녁 늦게까지 가능한 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갑자기 출석한 만큼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레 와서 1회 조사에 끝날 수 있는지 걱정이다"며 "조사를 다 못하면 한두 번 더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처리 여부이다. 검찰은 일단 체포동의안의 철회를 요구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피의자 신분이긴 해도 '임의 출석'한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귀가한 뒤 이후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 원내대표의 확답을 얻어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미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국회의 표결 상황을 지켜보는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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