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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종합)



법조

    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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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 등에서 억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사실 이외에 일체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31일이나 다음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이후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2일에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가부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저지한 뒤 곧바로 4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estNocut_R]검찰은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3차 소환장을 보내면서 '3차 소환조사가 불발되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최후 통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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