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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부장판사 징계 없이 사직서 수리 '논란'



법조

    '주폭' 부장판사 징계 없이 사직서 수리 '논란'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부장판사가 결국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

    대법원은 23일 대전지법 A(47)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으며, 오는 25일자로 면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BestNocut_R]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법원 자체 조사를 거쳐 법원장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밤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부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탁자 등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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