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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최시중은 왜 대선자금 뇌관을 자꾸 건드리나?



정치 일반

    [Why 뉴스] 최시중은 왜 대선자금 뇌관을 자꾸 건드리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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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멘토로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권세를 누리다 수억 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자금''을 잇따라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의중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의 일등공신인 최 전 위원장이 정권의 ''뇌관''과도 같은 ''대선자금''을 잇따라 언급했다가 부인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성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

    형량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실세로 행세하면서 "8.15 전에 나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최시중은 왜 대선자금 뇌관을 자꾸 건드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대선자금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 최 전 위원장이 작심한 듯 대선자금 문제를 수면위로 끄집어 내고 있다.

    파이시티로 부터 8억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은 지난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용 필요자금이었다"고 공개하고 나섰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2006~2007년 파이시티에서 6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돈은 인허가 청탁과는 무관하다''''며 ''''대선이 임박해 경선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 전 위원장은 이를 시인했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이동율씨도 증인으로 나와''''2006년 3월 최 전 위원장이 나와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를 서울 H호텔로 불러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언론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한 달에 5000만원씩 모두 6억 원을 여의도 대하빌딩. 반포골프장 등에서 최 전 위원장의 차에 실어줬다''''며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대선자금'' 관련 진술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경선자금이나 대선자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며 이를 번복하고 나섰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에도 검찰소환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가 큰 파장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 최 전 위원장이 왜 두 번이나 ''대선자금''을 언급한 것이냐?

    = 최 전 위원장의 스타일상 아무런 의미 없이 대선자금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진술대로 대가성이 아니라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된다.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06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사이의 범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알선수재와 형량이 같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대가성 자금이었다면 ''알선수재''가 적용되지만 대선 경선 자금이었다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사안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최 전 위원장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75살의 고령으로 1.9평의 독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이유보다는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신을 그대로 둘 경우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발언이라는 것이다.

    ▶ 최 전 위원장이 ''대선자금''이 정권의 뇌관과도 같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계속 언급하는 걸 보면 뭔가의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협박성 발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 최 전 위원장을 면회한 지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8.15 이전에 출감할 것"이라는 얘길 했다고 한다. 출감이 구속집행정지 일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사면. 복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면복권이 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최 전 위원장은 이제 공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려야 한다. 그런데도 스스로 8.15쯤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청와대나 여권에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중진 법조인은 "최 전 위원장이 8.15쯤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대선자금''을 언급하는 것은 ''협박성 발언''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계속 감방에 둘 경우 대선자금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이 시점에 대선자금을 거론하는 건 협박성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실제로 최 전 위원장이 대선자금을 언급하면서 대선자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데..

    = 이런 상황을 노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선자금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이 지난 4월에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상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구속되면서 대선자금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임석 회장은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3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잠잠해졌다가 최시중 전 위원장이 법정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사설이나 시론, 해설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 검찰의 입장은 여전히 수사 안한다는 것이냐?

    = 검찰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 대선자금 자체가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특정 단서가 있으면 대선자금 문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면서도 "대선 자금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사단서가 없으니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권 장관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줬다는 진술이 있다"며 문 의원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공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현재 경위와 원인을 분석중"이라고만 답했다. [BestNocut_R]

    그렇지만 검찰이 언제까지 대선자금 수사를 외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2007년 12월 대선 전에 받은 대선자금은 조금만 더 버티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가니까 검찰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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