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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국회비준 동의권 침해 논란



국방/외교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회비준 동의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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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일본에서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양국간 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맺으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며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도 ''''해당 협정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 등 중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 있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 60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번 협약의 경우 대부분이 절차적인 사항 즉, 군사비밀의 ''보호 및 유출 방지''에 맞춰져 있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외교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이 협약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1차 의견을 냈다''''며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따질 때) 대부분은 소관부처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60조를 들어 비준 동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제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2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구 중 ''''국내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이 있어,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심사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입법 사항이 필요없는 만큼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BestNocut_R]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협정의 전문에는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 해당 조약에 대해 양국간 혹은 다자간 서명이 이뤄지고 나서 발효 전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이번 협정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29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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