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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의혹'' 사실로… 1115억 과징금 부과 (종합)



경제정책

    ''4대강 의혹'' 사실로… 1115억 과징금 부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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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8개 건설사에 총 1,11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3억), 지에스건설(198억), 에스케이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이다.

    함께 담합 혐의를 받던 다른 8개 업체(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또다른 3개 업체(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다만 검찰에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사들은 업체간 협의가 불가능한 국가재정사업 전환 이전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담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공구 나눠먹기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은 지난 2009년 10월 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며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2년 8개월이 걸렸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찰 담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합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와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BestNocut_R]

    이와는 별도로 이미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압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4대강 사업이 몰고올 파장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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