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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당한 경찰, 헬멧 썼다는 이유로 납치범으로 몰아 연행



사건/사고

    [단독]황당한 경찰, 헬멧 썼다는 이유로 납치범으로 몰아 연행

    60대시민 무작정 수갑채운 뒤…수갑열쇠 잃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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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학습지 여교사 납치범을 검거(CBS노컷뉴스 5월 20일자 "카드빚 갚으려고 20대女 납치 · 몸값요구…일당 검거")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시민을 용의자로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연행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의 절차도 없이 60대 시민을 무작정 폭행한 뒤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했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빚었다.

    ◈ 퇴근길, 경찰이 무작정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경비원으로 일하는 A(61)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서울 공릉동 동일로 인근에 다다랐을 즈음, 건장한 남자 10여명이 길을 막더니 한꺼번에 A씨에게 달려들었다.

    영문을 모르던 A씨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경찰이라고 밝힌 이들은 다짜고짜 "왜 이러는지 알지?"라고만 말한 채, 땅바닥에 A씨를 쓰러뜨리고 양팔을 잡아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던 A씨는 계속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쓰러진 A씨를 발로 눌렀고, 이 과정에서 쓰고 있던 헬멧마저 망가졌다.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A씨는 계속 자신의 연행 이유를 물었지만 경찰은 "닥쳐"라고 말하는 등 A씨를 현행범 취급했다.

    게다가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인 ''미란다의 원칙'' 고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일 CBS와의 통화에서 "체포이유는 물론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찰, 수갑 열쇠까지 잃어버려…"60평생 선량하게 살았는데 이럴수 있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격으로 수갑까지 찬 채 중랑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그제서야 체포된 이유를 알게됐다. 납치 용의자로 의심을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당시 20대 학습지 여교사를 납치한 30대 용의자를 쫓는 중이었고, 용의자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

    A씨가 당시 용의자의 것과 비슷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고, 새마을금고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납치범으로 몰린 것이었다.

    잠시 후 조사에서 A씨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급히 사과를 했다. 그런데 경찰이 수갑을 풀려고 하자 이번엔 수갑 열쇠를 잃어버려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119를 불러 수갑을 절단한 끝에 A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연행 과정에서 이미 왼쪽 눈 주위가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BestNocut_R]

    A씨는 풀려난 날 밤,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나를 현행범 체포하듯이 끌고 가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며 "60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도망을 갔고 그 때 시간과 장소, 인상 착의 등이 범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됐다"며 "A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납치 용의자이기 때문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갑 열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서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는 바람에 막상 중랑서에 와보니 수갑을 풀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경찰의 업무과정에서 생긴 실수이니만큼 A씨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란다의 원칙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범죄 용의자의 심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부당 행위를 막아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즉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5항).

    ②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형사 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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