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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페이스북에 함부로 글 올리면 안 된다"



법조

    "법관, 페이스북에 함부로 글 올리면 안 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관의 SNS 사용 유의사항' 권고의견으로 의결

     

    앞으로 법관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때에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심의한 결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고,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도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돼 법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법원 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앞서 지난해 11월 최은배(46)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논란을 불렀다.

    이에 공직윤리위는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하고, 법관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의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등을 토대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7일 ‘권고의견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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