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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최측근 정용욱, 방통위 떠나서도 ''관용여권''으로…



국방/외교

    최시중 최측근 정용욱, 방통위 떠나서도 ''관용여권''으로…

    관용여권 소지하고 해외 자유롭게 드나들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의 ''양아들''이라 불리는 정용욱(49) 전 정책보좌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관용(官用)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로비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20일,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해 말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해외 출국때 3차례나 관용여권을 사용했다. 지난해 11월 6일 태국, 12월 2일 미국, 12월 15일 다시 태국으로 출국할 때 모두 관용여권을 사용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에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관용여권을 회수해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방통위원장은 최 시중씨였으며,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최측근이었던 정 보좌관의 금품 수수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일반인들보다 신원이 확실한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은 무비자로 입출국할 수 있는 국가가 일반여권보다 많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입출국할 수 있는 나라는 63개국인 반면, 관용여권으로는 91개국, 외교관여권으로는 94개국을 입출국할 수 있다. 신분이 확실한 만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해외 입출국시 아무래도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반여권을 소지했을 때보다 신원이 보다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관용여권을 가진 정씨의 경우 일반여권으로 입출국할 수 없는 국가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3월 14일에서야 정씨의 관용여권을 말소 조치했다. 문제는 외국에서는 정씨의 관용여권 말소 조치 사실을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말소 조치는 국내 조치로, 여권 분실 때처럼 해외 각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여권 분실시에는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각국에 통보하고 있지만, 여권 말소조치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정씨의 관용여권 만료기간은 아직도 2년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동안 특권을 누리며, 해외를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초, 여권법을 근거로 방통위에 ''''공무원 신분상실시 관용여권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직원(정씨)의 여권을 회수해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인데, 계속 사용하게 된 사유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는 외교부에 회신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3월과 9월 등 연 두 차례에 걸쳐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관용여권을 반납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48)으로부터 인사로비와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MB정권이 출범한 2008년 7월 방통위에 입성한 이래 방송통신업계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정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내사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0월 급작스레 사표를 내고 동남아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BestNocut_R]

    정씨는 특히 최근 최시중 전 위원장이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한 여론조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2007년 여의도에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론조사 등 MB의 대언론 선거운동을 총괄지휘했고, 정씨는 이 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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