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과가 1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10.26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섰던 박 전 교수에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박 전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직무가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로 풀려나 교육감직(職)에 복귀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불법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 합의를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고, 곽 교육감은 이같은 합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곽 교육감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