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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차남 측도 이건희 회장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 제기



법조

    ‘삼성家’ 차남 측도 이건희 회장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 제기

    장남 맹희 씨와 차녀 숙희 씨에 이어 창희 씨 측도 상속분쟁 가세

     

    삼성그룹 상속분쟁에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 씨 측도 가세했다. 앞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장남 맹희 씨, 차녀 숙희 씨에 이어 세번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희 씨의 차남인 고 이재찬 씨의 부인 최모 씨와 두 아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찬 씨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창희 씨의 둘째 아들로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최근 맹희 씨 등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맹희 씨, 숙희 씨와 같은 내용이다. 소송의 대리인도 법무법인 화우로 같다.

    부인 최씨는 구체적으로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454,872주와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BestNocut_R]

    또 두 아들은 각각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03,231주와 삼성전자 주식,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 등의 인도를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을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1050억원 이상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앞선 두 사건과 재판을 합쳐서 진행해 달라는 변론 병합 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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