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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청문 하루앞두고 구럼비 기습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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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청문 하루앞두고 구럼비 기습 발파

    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공사 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을 하루 앞두고 해군측이 구럼비 바위에 대한 본 발파를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해군기지 시공사측은 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강정항 1공구 지역인 구럼비 해안의 노출암(너럭바위)에서 첫 발파를 했다.

    이에 앞서 5시 55분쯤에는 적출장 부근의 수중에서도 발파가 이뤄지는 등 이날 하루 모두 7차례 발파가 실시됐다.

    1공구 적출장 조성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다.

    당초 시공사측은 20일쯤 구럼비 바위 본발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과 겹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20일 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 실시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날 청문에서 다뤄질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첫번째 쟁점은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2008년 9월 11일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결정했다.

    또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서에는 ''15만톤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명시됐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시설물은 ''해군기지''만이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고, 더욱이 ''15만톤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도 정부가 결정하고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사 정지 명령까지 예고하며 재검증 실시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 놓고 제주도-해군 이견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크루즈선 입출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지난 7일 구럼비 해안가 발파를 신호탄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과정에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배제됐고, 시기상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시한 풍속과 횡풍압 면적 등의 기준이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며 "해군과 제주도가 동시에 참여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돼야 한다"고 맞섰다.

    급기야 지난 16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주를 찾아 ''국방부가 실시한 자료에 한해 검증할 수는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구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공사 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에서도 제주도와 해군은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청문에서 다뤄질 두번째 쟁점도 크루즈선 접안 여부와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크루즈항만과 관련해 제주관광산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청문에서 소명하라"고 해군측에 요청한 상태다.

    ''15만톤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없는 경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당초 정부나 제주도가 예상했던 관광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놓고도 대립

    세번째 쟁점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 2월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의 ''관련사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계획 변경 등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바로 제주도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해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따라 제주도의 정지 명령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해군기지 공사정지 놓고 법정 다툼도 예상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됐다"며 정부의 취소처분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20일 청문에서는 즉각적인 공사정지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군측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3일 가량 관련 소명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번주 중반을 넘길 전망이다.

    또 "당일 해군이 청문에 불응하더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한차례 더 줘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해군과 시공사측이 공사정지 명령 청문을 하루 앞두고 구럼비 본 발파를 시작하면서 제주도의 대응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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