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주에서 조폭형 택시조직을 만들어 10년동안 공항 장거리 영업을 독점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8일 브리핑을 갖고 "폭력과 횡령,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조직폭력배형 택시조직을 결성한 뒤 제주공항에서 다른 택시 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장거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독점하고 각종 이권에도 개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제주공항 장거리 승강장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순번은 조직원 택시에게 주고 다른 택시가 댈 경우에는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이 폭력으로 입건되면 합의금과 벌금까지 회비로 내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자치경찰단이 단속에 나서면 골프채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자신들이 독점한 장거리 관광객을 특정 관광지 등에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각종 협찬비를 받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원석 강력계장은 "특정 관광지와 음식점, 농산물 판매점에 관광객을 안내해 주는 조건으로 협찬비와 수수료, 주유소 쿠폰 등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동안 5,7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조직원은 불우이웃돕기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조직을 합법화하기 위해 콜택시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원석
장 계장은 "이들이 조직의 유지를 위해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폭력을 유도해 왔고 매월 2차례 모임을 개최해 2번 모두 불참하거나 각종 지시에 불응하면 강제탈퇴를 시켜 왔다"고 밝혔다.
장 계장은 또 "조직원 가운데는 실제 조직폭력배도 끼어 있다"며 "제주관광의 첫 관문에서 욕설과 폭력 등의 행위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택시 요금 시비에 따른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김 모(46)씨는 "공항 장거리 승강장에 택시를 댔다가 욕설과 폭력에 따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차량을 뺐다"며 "그 이후로는 제주공항에 들어가더라도 단거리 승강장만 이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