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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조롱한 두 판사 수난에 술렁이는 법조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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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 조롱한 두 판사 수난에 술렁이는 법조계 안팎

    3년 만에 판사회의… 연임제,근무평정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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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의 빅엿’ 서기호(41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데 이어 ‘가카새키 짬뽕’ 이정렬(43ㆍ연수원 23기) 부장판사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일선 법관들이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부 사이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에서 주심을 맡았으며,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법원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했다.

    정직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대법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가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서 “부정과 비리보다, 사법비밀주의의 극히 일부분을 깬 말 한 마디가 더 나쁜 일인가”라고 일갈했고, 트위터 이용자 ‘jr******’는 “법정관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비리를 저질렀던 선재성 광주지법 판사의 정직 5개월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징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SNS 이용자들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연결시켜 “진실을 밝히고 권력에 바른 말하는 것이 부패한 공직자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법부에 더 이상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 역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응이다. [BestNocut_R]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징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하고 주변에서도 대체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판사도 “법원에 대한 충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도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6개월은 아무래도 지나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가뜩이나 격앙된 분위기였던 법원은 이날 징계로 마치 '불 난 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정부와 사법부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두 판사에게 연이어 '보복성 조치'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초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판사회의에서 징계의 적정성 여부가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재경지역 법원의 일부 법관들도 잇따라 판사회의의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의 단독판사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부당개입에 대한 반발로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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