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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과 라미드그룹 사이에 오간 1억 원에 대해 양측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강조하고 있다.
돈의 성격이 수임료가 맞다면 박 의장은 이번엔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라미드그룹 관계자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2008년 2월 11일 자로 체결된 소송위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문제의 돈은 변호사 수임료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양평 골프장 사업 관련한 행정소송 때문에 박 의장과 이창훈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실무자들 간 직접 수표를 주고받았다”며 “오너(문병욱 회장)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당시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정치자금이라면 (추적이 되는) 수표를 줬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 역시 “선임계에서 박 의장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도 이번에 알았다”면서 박 의장의 사건수임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박 의장에게 건너간 돈은 여전히 ‘무자료 거래’인 셈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액수 및 지급 시기를 적어야 하는 항목이 비어있는 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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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변호사 선임할 때 액수는 계약서에 안 쓴다더라”는 게 라미드 측의 설명이지만, 기업체가 변호사에게 명확한 보수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소송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탈세 목적의 행위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분쟁소지를 감안할 때 사전에 수임료를 명확히 하지 않은 계약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 의장 측 수입, 즉 세원을 숨겨주려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백지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차원의 관행적 로비라는 해석도 있다.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는 동료나 후배에게 맡겨둔 채 박 의장은 이름값만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얘기다. 이 역시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다.
수임료를 수표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변호사는 “법인의 경우 통상 계좌이체를 하는데, 수천만 원이든 수억 원이든 그걸 수표로 뽑아썼다는 것은 수상하다”며 “1억 원을 수표로 받은 뒤 법무법인 계좌에 1,000만 원만 넣는다 해도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말했다.[BestNocut_R]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임계 없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수임료라는 주장을 인정해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니 박 의장으로서는 진퇴양난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