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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이 2008년 라미드 그룹으로부터 입금된 수천만 원의 돈에 대해 '소송 수임료'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장이 라미드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대법원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장이 자신에게 소송을 맡겼다고 지목한 대지개발 주식회사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진행한 소송은 모두 5건이다. 대지개발은 라미드 그룹 문병욱 회장 90%의 주식을 보유한 라미드그룹 관계사였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조회한 결과, 해당 사건들 가운데 박 의장이 변호인으로 수임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장 측으로부터 공동 수임했다고 지목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기록을 뒤져봐도 황모 변호사 등 다른 4명의 변호사가 기록돼 있을 뿐 박 의장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78년까지 21년간 검사로 재직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 의장이 사건 수임 절차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그의 이름이 누락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장이 사건을 수임해놓고 특정한 이유로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애초부터 박 의장이 사건 수임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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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측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계약서를 확인했다"면서도 사건기록에 박 의장의 이름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답할 입장이 못 된다. 대지개발에 확인하라"고 밝혔다.
라미드그룹도 "당시 행정심판과 관련해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와 수임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임료도 수표로 지급했다. 불법 정치자금이 절대 아니"라며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기록을 찾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박 의장이 변호인으로 수임된 사건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수천만 원이 회사의 공식적인 항목으로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라미드 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 돈을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문 회장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출두한 문 회장은 돈의 성격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했다고 얘기 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박 의장이 사건을 직접 수임한 것이 맞는지'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