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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폴리페서' 징계는 적법

     

    ‘연구년’에 연구기관을 떠나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폴리페서’에 대해 교수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개월 감봉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년 인사발령을 받은 교원이 연구기관 중 본연의 연구활동에 충실하지 않고 그와 무관한 선거활동을 한 것은 소속 대학원을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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