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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MB정권 내내 논란… 싹 바뀌어야 할 방통심의위



칼럼

    [노컷시론] MB정권 내내 논란… 싹 바뀌어야 할 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 방침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방통심은 최근 SNS, 앱 전담팀을 만들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고, 문제 있으면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안되면 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계정 차단을 명령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방통심의 이 같은 규제는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SNS상의 허위정보 등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통심이 곧바로 나서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방통심은 MB 정권 내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현재의 2기의 경우 공안검사 출신인 박만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강성의 색깔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심의의 법적 판단을 위해 판사 출신을 임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검사 출신은 처음으로, 특히 언론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사출신 위원장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부분 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론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법대로 보다는 좀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개 언론에게 일정 부분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부여하고 있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통심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체성이다. 방통심은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맡았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를 통합한 기구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가 내용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하며 지난 2008년 5월 출범했다.

    재원이 정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만 민간기구이지, 근본적으로 자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보적인 언론단체들은 지난 4년간 방통심의위가 정파적인 판단에 따라 정치심의, 청부심의를 일삼아 왔다며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사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정성은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계에서도 사실과 관련되는 객관성은 철저히 따지되 공정성 심의는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파적 논란이 그치지 않는 방통심의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의위원 구성도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광고자율 심의기구처럼 명실공히 민간기구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임기 말인 현 정부가 방통심에까지 관심을 쏟기에는 여력이 없을 것 같고, 결국 당분간 이 같은 무늬만 자율기구이지 정부 기관인 현 체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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