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절차 무시한 카페 폐쇄가 인권침해 아냐?…이상한 인권위



사건/사고

    절차 무시한 카페 폐쇄가 인권침해 아냐?…이상한 인권위

    국민 기본권 적법치 않게 제한했는데…심의위원 8명 중 5명 '인권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폐쇄된 포털 카페에 대한 진정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포털에 등록된 카페 2곳의 회원단체는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정보를 담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쇄 조치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다.

    해당 카페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 등을 게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포털업체에 이 카페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협조공문을 보냈고, 포털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카페를 접근제한 조치했다.

    하지만 불법 정보를 유통한 인터넷 사이트를 제재할 때는 통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포털업체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카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진정 사건을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참석위원 8명 중 5명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위원 5명은 경찰 협조공문에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포털업체가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내린 결정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위원 3명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에 근거해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통위 심의나 포털업체 자체 심의절차 없이 경찰의 협조요청만으로 카페 접근을 차단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이미 구제초지가 이뤄진 진정은 기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다수의견으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의 진정 사건이 인용되려면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estNocut_R]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인권위는 이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 삭제나 접근제한 등 임시조치가 인권침해라는 판단 등 비슷한 맥락의 권고를 여러차례 했다"며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행보와도 엇갈림은 물론 정보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고 인권침해인데 인권위가 기각 의견을 낸 것을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