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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꼼수 공화국인가?…종편에 드리워진 ''꼼수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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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꼼수 공화국인가?…종편에 드리워진 ''꼼수의 그늘''

    종편PP개국,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게 강행…무리수 덮으려는 꼼수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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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채널 운영사인 SO회사는 채널 이용사인 PP사들과 채널 이동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음주 개국하는 종편PP 4개사에게 채널을 비워주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계약상 특정 PP를 모든 지역에서 뺄 수 없어서 ''지역별 안배''라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냈다. 특정 PP를 일부 지역에서만 살려주는 대신 나머지 지역에서는 빼는 방식이다.

    종편PP용 채널 4개가 무더기로 진입하면서 생겨난 케이블TV의 채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SO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를 강제로 조정하고 황금채널을 배정한다는 것인데 과연 기존 PP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시청자들도 잘 보고 있는 채널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조정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꼼수의 백미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의 자막고지가 될 것 같다.

    MSO들은 지난 17일부터 자사 채널들에 ''오는 12월 1일부터 현재의 채널이 변경될 것''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

    PP들과 채널 협상을 끝내고 이를 방송위에 보고를 한 뒤에 하는 것이 자막고지인데 PP들과 채널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채널 번호와 변경 시점도 명시하지 않은 채 변경고지부터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SO와 종편PP간 채널 협상 지연으로 생겨날 수 있는 ''채널변경 15일 전 자막고지 의무'' 불이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간파한 방통위가 자막고지부터 하자며 SO들의 등을 떠민 결과다.

    한마디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협상 결과를 고지하면서 고지 의무 불이행 문제를 회피하려는 방통위의 꼼수인 셈이다.

    이 모든 것이 SO와 PP간 채널사용 계약이 새로 적용되는 1월 1일이 아닌 12월 1일로 개국일을 앞당긴 종편PP를 방통위가 지원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는 "SO업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방통위가 명령조로 황금채널을 배정하라고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런 행위는 행정지도를 넘어선 것이며 지금의 방통위의 모습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종편특혜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는 사실 종편PP들이 의무전송 채널로 분류되면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사실 종편PP는 2000년 개정 방송법에 따라 SO들이 KBS1이나 EBS처럼 SO들의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전송PP''로 이미 분류돼 있었던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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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시의 방송법은 신문사들의 방송참여를 금지했고 대기업의 방송진출도 제한했었다. 종편PP 사업에 신문사나 대기업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2009년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했다.

    신문사들이 종편PP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결과 ''신문사 채널의 의무전송''이라는 기형아를 만들어 낸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이 의무전송이 아니었다면 신문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방송법상 종편의 의무전송 조항을 이용해 조중동에게 방송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는 걸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측은 "족벌 신문사의 종편PP 진출은 보수정권이 그들의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둔 결과물"이라며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세한 외주전문제작 채널을 지원할 목적으로 종편PP에 의무송신 지위를 부여한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2나 MBC 조차 의무전송 채널이 아닌데 유료 상업방송인 종편PP들이 의무전송으로 분류돼 있는 것에 대해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에는 ''의무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시행령에만 종편을 의무전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법률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케이블 SO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종편PP들의 의무전송이 위헌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광고 문제도 그렇다. 당초 종편은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로 볼 때 무리수였다.

    MBC와 SBS 마저도 광고 판매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가뜩이나 광고가 모자란 판에 4개의 종편PP가 새로 광고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광고기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방통위측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광고 시장을 확대하면 된다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이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광고를 종편에는 허용함으로써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측은 "종편이 늘어난다는 것은 광고시장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서 늘어난 광고가 종편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BestNocut_R]

    현재 대한민국 방송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는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종편PP는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009년 이른바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는 종편PP의 경우 시간당 10분까지 방송이 가능하며,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역시 종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로 볼만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측은 "종편이 더 많은 양의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는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법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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