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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대법원 판결 실질적 변화”



사회 일반

    참여연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대법원 판결 실질적 변화”

    사회통념 넘는 이자 돌려주라,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판결 긍정적, 삼성 X-파일 보도 판결 아쉬워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대법원 의미있는 판결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재임기간(2005년 9월~2011년 9월) 중 대법원의 주요판결 202건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전 대법원장의 재임때 사법개혁의 성과로서 추진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이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전원합의체 판결(95건)은 최종영 전 대법원장 재임때(63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라며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나 노동쟁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와 관련한 사건 등 판결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판결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특히 "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등 소수의견 제시 비율이 높은 대법관 대부분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참여정부와 이 전 대법원장 취임 전반기 중 임명된 대법관들"이라며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의 조문을 엄격히 해석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원청업체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때는 직접고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 '사회통념 뛰어 넘는 고율 이자는 안 갚아도 되며, 이미 준 이자도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는 판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와 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 등을 긍정적인 판결로 꼽았다.

    반면 삼성 X-파일 보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전원합의체 판결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 등은 아쉬운 판결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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