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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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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폭탄'

    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3만7000명 月50만원 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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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7000만∼8000만원 이상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세입자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 종합소득에 보험료

    = 복지부는 우선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전체 소득대비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은 '역진성'이 발생했다.

    또 일부 재력가들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10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면,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되며 이들은 평균 월 58만2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약 2072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부과 대상을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약 3만7000명으로 이들은 월 50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31억원으로 추정된다.

    ■ 피부양자 '무임승차' 제동

    = 복지부는 또 은퇴했거나 직장이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 수백만원의 연금 수입이 있고 4000만원 이하지만 상당한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약 7600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들이 낼 보험료는 월평균 19만6000원이고, 예상 건보 수입은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 전월세 '건보료 폭탄' 제거

    = 반면 복지부는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키우는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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