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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 아니다" 제주도 조사결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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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 아니다" 제주도 조사결과 파문

    우근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는 민항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설계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사중단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 포스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과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입.출항 케이스별 문제점 등을 꼽았다.

    우선 항만설계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조항인 국토해양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이 제주해군기지내 민항시설에 적용됐지만 이는 제원이 매우 다양한 크루즈선들이 입.출항하는 항만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우리나라 무역항 등의 경우와 같이 민.군 복합항의 경우에도 전장길이의 2배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T/F팀은 제시했다.

    또 현재의 항로계획선대로 하면 기존 남방파제를 침범하게 되고 항로의 안전성도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측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설계기준 충족도보다는 운행가능성에 초점을 둔 점, 현실적으로 시설변경이 어려운 공사착수 최종 설계단계에서 수행된 점, 제한적으로 선회장 일부만을 이용한 점, 남방파제에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한 경우 입.출항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결론적으로 직경 520m로 설계된 선회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의 세부 검증내용을 보면 풍속 변수는 해당 항만의 입출항 ''한계 풍속(가장 강한 바람)''이나 ''14m/sec''를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7.717m/sec''를 적용한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고 풍향은 북동풍만을 적용하고 남서풍이 적용되지 않아 현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데다 횡풍압 면적도 대상선박모델인 퀸메리 2호의 16,000㎡보다 훨씬 적은 8,584.8㎡인 것은 중대한 오류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을 케이스별로 분석한 결과도 여유수역이 부족하고 돌제부두와 서방파제 사이를 접근하는데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돼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T/F팀은 현재의 민.군 복합항 평면계획도와 설계도에 따라 완공됐을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항만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해군측으로부터 기본계획과 조사용역 보고서, 시뮬레이션 결과 일체, 공사 입찰안내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한 검증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stNocut_R]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도 곧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세부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해군측에 공사나 일정 등을 기본협약서의 당사자인 제주도와 반드시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지사는 이어 "진정한 민.군 복합항의 건설을 위해서는 크루즈항의 관제와 관리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질 수 있도록 ''항만법''과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국비지원,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검증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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