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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실형(2보)



법조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실형(2보)

    신상정보 3년 공개

     

    동기 여학생을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대 의대생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23)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대적으로 가담이 덜한 한모(24) 씨와 배모(2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럭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씨 등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 동안 동기생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배씨에 대해 "피고인이 박씨의 추행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려 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새벽에도 배씨가 박씨와 함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BestNocut_R]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 A씨를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배씨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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