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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장애학생 성폭행…인화학교 사건 전말



사건/사고

    교사들이 장애학생 성폭행…인화학교 사건 전말

    영화 ''도가니'' 흥행열풍 타고 재조사 요구 등 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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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를 가진 가녀린 소녀들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교직원들.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도가니''가 개봉 첫 주 100만에 가까운 흥행 열풍을 일으키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청각 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수명이 장애를 가진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학교장뿐 아니라 행정실장과 기숙사 생활지도교사 등 교직원들이 2000년부터 무차별적으로 말 못하는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보다 못한 한 직원이 2005년 6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실을 폭로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11월 혐의가 확인된 김모(58) 행정실장과 이모(36) 생활교사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BestNocut_R]

    김 실장과 이 교사는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실장은 2000~2004년 교내에서 7~20세 청각 장애인 학생 6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돼 2006년 8월 김 교장과 박모(60) 생활재활교사를 포함, 가해 교직원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형을 선고받은 김 교장과 박 교사는 2008년 7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은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인터넷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한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이하 인화학교 대책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란 청원을 게시했다. 25일 발의한 이 청원은 10월 20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 서명 작업 중이며, 26일 오후 5시 현재 1만2949명이 서명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사건 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법인의 파렴치함과 1년 전 인화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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