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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



경남

    밀양,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

     

    경남 지역 2개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전교조경남지부 등은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감람석 운동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밀양시 밀주초등학교와 하동군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4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 밀주초등학교의 감람석 운동장의 경우 백석면이 기준치(0.1%)보다 37.5배 높은 3.75%가 검출됐다.

    하동초등학교는 기준치의 35배인 3.5%가 검출됐다. 이 학교는 8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해 조성하고 있는 '감람석운동장'을 추진한 학교들로, 현재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감람석 운동장 사업은 교과부가 2009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감람석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하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가지 전국의 8곳의 초.중.고교에 감람석 운동장이 조성됐다.

    경남에는 하동과 밀양 두 곳에 조성됐으며, 현재 거제 등 3곳에서 감람석 운동장 조성이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학교운동장에서 오염된 석면이 학생들을 통해 가정과 학원 등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일례로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했던 과천고등학교 학생의 집에서 가방과 축구화 등에 묻은 흙먼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치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0.5-1%의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석면 확산을 막기 위해 운동장을 즉각 덮개를 설치해야하며 교육당국은 신속하게 감람석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미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교실과 가정 등의 석면오염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석면은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의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감람석, 시문석의 경우 제품이 아니라 광물원석이라는 이유로 석면금지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노동부와 환경부 등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이 함유된 광물도 시중에 유통될 경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까지 했는데 석면이 검출돼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시료를 채취해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BestNocut_R]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생긴다면 학생들에 대한 검진도 고려 중"이라며 "감람석 운동장 조성을 추진중인 3개의 학교에도 다른 제품을 사용하도록 공문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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