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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상한 '원님재판'



사회 일반

    인권위의 이상한 '원님재판'

    재심위원과 원심위원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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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간부 해고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 11명의 재심사위원회가 1심 징계위와 같은 인사들로 구성하자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인권위는 직원들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집단행동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1월),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 1~3월)하기로 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이들이 인권위가 노조간부로 일하던 강인영 조사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해지한 데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였다.

    징계대상자들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재심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인권위가 징계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 위원5명이 원심 징계심사위원과 똑같이 구성하면서 징계대상자들이 재심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10명 중 원심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6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동일한 위원들로 재심위를 구성했다. [BestNocut_R]

    재심위원 중에는 지난 징계심사 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원들이 기피신청을 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위원까지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징계대상자들은 "재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징계대상자들에게 ‘다른 의원들이 고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30일 오후 인권위 내부게시판을 통해 ‘재심위원을 애초의 징계위와 동일하게 구성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직원들은 “재심위원에서 배제된 위원 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니 ‘징계위 참여에 대한 교섭이나 제안이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은 재심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31일 열린 고등징계위원회 심사에서 기각됐고, 징계 직원들은 재심사 취하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대상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나,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유신시대에나 가능한 ‘짜맞추기 원님재판’에 순순히 응할 수는 없다”며 향후 소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직원들을 대리해 변호인 자격으로 징계위를 참관한 법무법인 덕수의 송상교 변호사는 "징계당사자가 원심 결정에 불복해 열리는 것이 재심이기 때문에 재심은 원심과 다른 구성원이 다른 기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당사자 보호나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원심과 동일한 구성원이 재심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인권위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재심의 기본취지가 아닌 악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도 "원심 징계위원회가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불복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재심인데 같은 징계위원들로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과의 타당성 판단을 차지하고서라도 명백히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그 판단은 상급기관에서 진행된다.

    민사소송(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과 형사소송(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에서도 전심재판에 재판해 재심재판이 열릴 경우 전심재판자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권위 내부게시판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권위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권위 한 직원은 "과거 인권위가 1인 시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1인 시위 방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내린 사례가 있다"며 "재심에서 다시 징계가 확정되고, 징계직원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다면 기업이나 다른 정부부처 선례를 바탕으로 결국 징계직원들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법무팀 관계자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인권위 안팎에서는 인권위의 이번 재심이 재심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질타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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