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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고대 의대생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가해자 징계처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해자 한 명이 구속되기 전 고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고려대학교가 조속히 가해자들을 출교 처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초기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는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가족들은 나서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협박성 합의종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BestNocut_R]
최 위원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한을 어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