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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2억원 제공 '대가성 여부' 쟁점



법조

    곽 교육감 2억원 제공 '대가성 여부' 쟁점

    곽 "선의의 지원" VS 검, 혐의 입증에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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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단일화 거래’ 의혹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대가성 여부가 검찰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곽노현, 선의의 지원 강조하며 검찰 수사 돌파 의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먼저 인정하고 나선 것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후보 단일화 거래’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돈이 오간 일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금품 전달 자체를 부인하다 이틀 만에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곽 교육감은 대신 ‘많은 빚’,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 ‘자살마저 생각’ 등의 표현을 쓰며 박 교수의 딱한 사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

    또 “박명기 후보와 철저하게 반칙 없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의 지원을 했다”며 후보직 매수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2억원을 건넨 행위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박 교수에게 건넨 돈 대가성 여부 입증에 집중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권하고 사후에 이를 보상해주는 이면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중간에서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의 측근 K교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곽 교육감을 더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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