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비밀주의' 행정에 제동



법조

    법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비밀주의' 행정에 제동

    시민단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 제외한 나머지 회의자료 공개' 판결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비밀주의’ 행정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의 활동가인 장여경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가운데 신고자 및 관계자의 이름 및 상호, URL, 신고자와 관련된 출신학교명, 직장명 및 소속단체명, 직위, 저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분은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방통심의위 주장에 대해서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진보넷은 지난해 3월 8일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개최한 2009년 57차부터 2010년 8차까지의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 2009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노동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잇따라 삭제 결정을 내리는 등 공공적인 비판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쟁이 있어 관련 회의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회의자료 중 사생활침해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진보넷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진보넷은 19일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관행이 적법하지 않은 자의적 처분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보넷은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당사자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라”고 방통심의위에 촉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