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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쥐그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법조

    G20 포스터 '쥐그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은애 부장판사)는 11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 씨와 연구원 최모(29)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G20 포스터는 서울정상회의의 개막을 알리고 홍보하는 공무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용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G20 서울정상회의 개막을 앞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시내 13곳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 22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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