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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검사에게는 엄격하고, 검찰총장·법무장관에게 관대한 것은?



법조

    말단 검사에게는 엄격하고, 검찰총장·법무장관에게 관대한 것은?

    검찰, 민노당·열린우리당 당적 유지 검사 기소

    ㄴㄴ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윤 모 검사를 기소하면서 밝힌 이유다.

    윤 모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가입해 당적을 유지해 오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탈당계를 냈다.

    윤 모 검사는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했고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납부했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당적은 유지를 했지만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정당법 42조(이중당적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검사에 대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장이었거나 수장이 될 후보자들은 명백한 법률위반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거나 사과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두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검사의 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998년과 2002년 큰 딸과 둘째 딸이 각각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배우자와 딸의 주소를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옮긴 전력이 있다.

    검찰총장 임기만료 전 중도 퇴임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을 했으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민일영 대법관과 이인복 대법관도 법관 재직 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법관에 무사히 안착했다.

    [BestNocut_R]이명박 정부들어 20여명에 이르는 장차관급 기관장들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난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법률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는 부산지검이 윤 검사를 기소하면서 밝힌 대로 ''검사(판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단 검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그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는 풍토는 ''준법''이나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다.

    위법을 시인한 총장이나 장관이 어떻게 검사들에게 위법을 엄단하라고 준엄하게 지시하고 지휘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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