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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내렸을 뿐…" '동기 성추행' 의대생 1명 혐의 부인



법조

    "속옷 내렸을 뿐…" '동기 성추행' 의대생 1명 혐의 부인

    나머지 2명은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

     

    동기 여학생을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가운데 한 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모(25)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가 올려져 있어 브래지어를 원래 자리로 내리려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배씨 측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배씨는 혼자 차량에 있었고, 다음날 새벽에 잠이 들어 그 사이에 다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배씨와 함께 피해자 A(23, 여)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의대생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의 몸을 더듬고 사진 수십장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 씨는 “진심으로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estNocut_R]

    한모(24) 씨의 변호인도 “범행 경위가 다소 과장되게 표현돼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 A씨를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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