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대-경상대 교명분쟁, 경남대 또 승소



경남

    경남대-경상대 교명분쟁, 경남대 또 승소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교명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경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경남대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9일 경상대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

    '경남국립대학교'가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 권리에 속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

    특허심판원은 "'경남국립대학교'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설립주체인 '국립'을 제외하면 '경남대학교'를 의미하는 호칭과 그 관념이 유사하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상대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명칭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서비스표권이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경상대가 경남대의 등록서비스표 등록 사실을 이미 인지했고 경남대에서 38년간 계속 사용한 표장인데다 지역적 인접성 측면에서도 매우 밀접한 점 등을 '경남국립대학교'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관계자는 "그간 교명관련 소송으로 소모적인 면이 많았으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게 돼 기쁘다"며 "이제 각 대학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교명 분쟁과 관련해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경상대가 경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표심판과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