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형 집회시위 가로막는 '경찰 차벽'은 위헌(종합)



법조

    대형 집회시위 가로막는 '경찰 차벽'은 위헌(종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봉쇄 '위헌' 결정

    d

     

    대형 집회시위마다 등장하는 경찰의 '차벽'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통행을 버스로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위헌 의견 7명 대 합헌 의견 2명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민씨 등의 통행이 제지된 이후 경찰청장이 버스를 철수시키고 통행 제지를 중지해 기본권 침해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헌재 다수 의견에 더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통행제지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다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면 자칫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로 나아갈 수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열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차벽에 막혀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