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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 수사권 조정 또 좌절시키나(종합)



사건/사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 수사권 조정 또 좌절시키나(종합)

    검찰 근간 흔드는 현안마다 여론 주도하며 결정적인 역할 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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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檢-警 수사권 조정'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연석회의를 여는 등 검찰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 내 단일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27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로 역대 네번째로 열린 중앙지검의 평검사회의는 지난 1999년 2월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 등 검찰의 근간을 흔드는 긴급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국 평검사들의 여론을 주도했다.

    지난 2005년에는 다른 지검의 연쇄 평검사회의를 이끌어내면서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를 중단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이라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중앙지검은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수석검사회의를 열고도 신중론 속에 평검사회의 개최를 보류해 왔다.

    국무총리실이 검-경 관계자를 불러 막판 조정을 시도한 이날 중앙지검이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당초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밤 늦게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집중 성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평검사들은 회의 직후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논의가 경찰 수사 현실을 반영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국가의 수사 구조를 변경하는 논의로 왜곡되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제도가 역사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주장은 검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주장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수뇌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준규 검찰총장 등 대검의 고위 간부들은 휴일임에도 청사로 나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본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민생침해사범 수사 등을 현실에 반영하고 전근대적 용어인 ‘복종’이라는 표현을 바꾼다는 여야 합의에는 검찰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 과장은 그러나 “현재 논의는 검찰의 지휘권을 배제함으로써 수사체계를 변경하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처럼 검찰 지휘가 없는 1차 수사개시권을 경찰에 부여하려면 검찰의 경찰 징계소추권, 경찰의 구속권한 배제 등 통제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저녁 검찰과 경찰 측 관계자를 불러 입장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20일 오전까지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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