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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소위,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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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소위,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에 합의했다.

    다만 부서를 없애는 것이 아닌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따라 소위는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으로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 과, 사무국을 두지 않는다''고 고치는 안과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중에서 택일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으로 기존의 필요성에 관계성과 정황성을 추가해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에는 필요성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관계성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소위는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 중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검찰소위는 오는 8일과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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