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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사건 37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법조

    '문인간첩단' 사건 37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국보법 위반' 문학평론가 김우종 씨 등

     

    유신 시절 작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조작된 굴레를 씌운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학평론가 김우종(81)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문인들이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받고 기관지에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위장 기관지였다는 걸 몰랐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1974년 당시 보안사의 불법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감과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74년 2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김우종, 이호철, 정을병, 장백일, 임헌영 씨 등 5명의 문인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잡지 '한양'과 연계해서 북한을 돕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김씨 등은 1,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BestNocut_R]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해 1973년 10월부터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자 당시 보안사가 이에 동참한 문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규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씨는 "문학의 사회참여운동을 탄압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협박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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