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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발언했다가



정치 일반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발언했다가

    거대 권력스캔들 '윤필용 사건' 관련자에 국가 배상 판결

     

    한국 현대사의 주요 권력 스캔들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의 관련자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업무상 횡령과 수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윤필용 사건 관련자 가운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모두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BestNocut_R]

    재판부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최근 육군 준장 계급정년시까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과 아직 형사보상결정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본인에게는 2억5천만원, 부인에게 8천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2천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준장은 진급을 위해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12월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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