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자정~새벽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117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반대는 63표, 기권은 30표였다.
표결에 앞서 의원 7명이 나서 토론을 벌일 정도로 ''셧다운제'' 찬반논란은 뜨거웠다.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쪽은 게임의 유해성을 강조했고 반대하는 쪽은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산업의 위축을 우려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BestNocut_R]
한편 ''셧다운제''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던 수정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