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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25일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엄기영 후보는 모르는 사안''이라는 한나라당 주장과는 달리 엄 후보측이 직,간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을 경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빼어든 것은 이번 사건에 한나라당측 인사의 개입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한나라당 관계자가 붙잡혔고 당시 콜센터로 운영되던 펜션에서 발견된 국민선거인단 명부 등 다수의 문서가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이 적발된 직후인 지난 22일 현장에 있었던 모집, 관리책을 경찰에 즉시 고발 조치한 점도 민주당에게는 힘이 됐다. [BestNocut_R]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라는 점에서 선관위도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됐던 것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측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불법행위가 이미 선관위측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내에서 엄 후보를 위해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해놓고 ''자원봉사''라고 숨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백번 양보해 엄 후보는 몰랐다고 해도 그 측근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후보측의 입장도 강경하다.
민주당 최문순 후보측 우상호 대변인은 ''검찰 고발 배경''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엄기영 후보는 적어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보통 이런 불법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를 넘을 경우, 흔히 자원봉사자나 측근이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불법선거운동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온다는 원칙을 세울 때"라고 말해 비단 이번 검찰 고발이 단순한 선거용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강릉 콜센터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강릉 불법 콜센터의 운영은 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화홍보원 29명에게 일당 및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여기다 예비후보 시절부터 불법콜센터를 운영했다면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저촉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다만 이같은 불법성이 모두 인정된다해도 엄기영 후보측과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시말해 당선무효가 되려면 후보자 본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불법행위에 연루돼야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엄기영 후보가 승리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엄 후보측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당선 무효는 최종심이 확정돼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무효와 직무 정지는 다른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지사 부시장 등이 권한을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종심까지 가기 전에 당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자체장의 직무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