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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폰서검사' 등 9명에 최고 정직 3월 징계처분



사건/사고

    법무부, '스폰서검사' 등 9명에 최고 정직 3월 징계처분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자 등 9명에 대해 최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김모 검사는 정직 3월, 역시 정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이모 검사와 정모 검사는 각각 감봉 2월과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또 정씨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강모 검사 등 2명과 지휘ㆍ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다른 강모 검사 등 모두 3명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 처분했다.

    다만 백모 검사에 대해서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박 전 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면직에 이어 오늘 징계 의결로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모두 마무리됐다.[BestNocut_R]

    한편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손모 검사는 견책, 재산변동 신고에서 부모의 채무액 등을 누락한 이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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