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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 논란 서울대 음대 교수 '해임'



사건/사고

    유부녀와 불륜 논란 서울대 음대 교수 '해임'

    공식 통보 즉시 해임 효력 발생…… 교수 신분 박탈

     

    서울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으로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 A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월31일 회의를 열어 A교수의 소명을 들었고 한 달여만인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으면 교수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3년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 중이던 소프라노 B씨와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 관계가 들통나면서 B씨는 지난 2008년 12월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까지 뺏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B씨의 아버지는 같은 해 11월 A교수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파렴치한 가정 파탄범 A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A교수를 징계해 달라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교수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정식 통보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앞선 지난해 12월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점'을 주요 징계사유로 들어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징계위가 이날 A교수에 대한 파면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서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제출한 뒤 빠르면 8일 총장이 해당 내용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서울대가 A교수측에 결정 사실을 공식 통보하면 즉시 해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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