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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심의' 방통위설치법 조항에 위헌제청



법조

    '인터넷 심의' 방통위설치법 조항에 위헌제청

    "'건전한 통신' 개념은 불명확하고 애매해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삭제된 최병성(48)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통신'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민주주의에서 표현이나 정보의 해악성 유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등에 맡겨야 한다"면서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규제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stNocut_R]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목사가 자신의 글을 삭제하도록 결정한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씨의 글을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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