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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위헌' 전기통신기본법, 항소심 첫 무죄



법조

    '미네르바 위헌' 전기통신기본법, 항소심 첫 무죄

    재판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원심판결 유지할 수 없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정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회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해 5월 '인근 예비군 연대로 와 주기 바람'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BestNocut_R]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12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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